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규제의 재검토)듣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2. 제3조에 따른 학칙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