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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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