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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2007.9.18>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본조신설 2001.6.27]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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