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2021.4.20>
4. 삭제<2021.4.20>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