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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올림픽기장령

올림픽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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