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전문개정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전문개정 2013.4.8]
시행 2024.1.2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