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경력교수)듣기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