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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한시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한시정원)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본조신설 2022.9.13]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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