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503호,2026.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7호,202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7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1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7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5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27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34175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5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7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26>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6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3328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905호,202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4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별표 5의2 제2호5) 및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부칙 <제32205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3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66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8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제57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전문경력관 21명)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4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주재관 정원 4명(4급 4명)과 주재관 한시정원 8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3명)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94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주재관의 한시정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1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3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3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7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93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