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6.1.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외교부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6.1.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