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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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