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