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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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