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듣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