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듣기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