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0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지방공소청장은 검사의 직무"로 한다.
<46>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변호사법) <제1515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4056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3715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54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24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