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