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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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