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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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