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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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