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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전문개정 2010.4.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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