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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① 사용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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