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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보호규칙 › 제6장 위생과 진료

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위생)

①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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