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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보호규칙 ›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외국인보호규칙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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