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1979.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197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