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전문개정 2012.11.2] 시행 2017.12.29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