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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18호,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2.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중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9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27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0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을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7호,2003.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9호,20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19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8.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