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2.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외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수 근거자료,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

2.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주명부 등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2025.10.1>

[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16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4.1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