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