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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6.8.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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