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전문개정 2009.7.30][제5조의2에서 이동 <2024.8.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