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