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2.3.20]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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