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듣기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