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5.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5.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