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2]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2]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