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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식산업 진흥법 ›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외식산업 진흥법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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