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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식산업 진흥법 › 제4장 보칙

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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