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17조의2(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