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외식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