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듣기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