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