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