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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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