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