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