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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1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2022.12.20>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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