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