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 및 제21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673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991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8802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 중 인 우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856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201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282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직군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163호,201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244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우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제2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3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767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제2항,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제19102호,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37호,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7522호,2002.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및 ⑭생략
부칙 <제16779호,2000.4.12>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 생략
<7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내지 <109>생략
부칙 <제16051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5492호,199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5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