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6(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계획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