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본조신설 2014.1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