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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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